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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요추 x-ray 촬영 비용 처리 불가 근거자료 부탁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8-11 1,315회 0건

본문

2005-08-11, "안죤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 신규채용 건강검진시 요추촬영을 추가하여 계속해왔고, 물론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것이 목적외 사용으로 된다면 물론 수정해야 겠지요....그런데, 요추촬영이 근로자의 채용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비 정산이 불가하다는 2005년 06월 11일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답변(번호 872.2)과 관련하여 증빙자료를 찾고자 노동부 싸이트에서 질의회시 및 질의응답을 다 검색해 보았는데 이 내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같은 날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신규채용시 건강상태(목,요추 등)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운동기구의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적용 안된다는 내용만 확인 할 수 있었는데요...
>
> 노동부의 질의회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2005년 06월 11일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에서 회시한 내용을 해석하는데 있어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점 다시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신규채용시 실시하는 요추x-ray 사진비용에 대한 안전관리비 포함여부에 대해
노동부에 질의하였고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 노동부 답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
(채용시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 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진항목 외의 검사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노동부 전자민원창구 질의응답 : 2005년 8월 12일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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