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지급관련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보호구지급관련

페이지 정보

초보안전    05-08-12    1,090회    0건

본문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현장입니다.
05.06.01 부터 안전모 안전화등 보호구 착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현장이 준공이 임박하여 장판작업을 하는등 마감공사가
한창입니다. 실내에서 도배작업 도장작업 준공청소 등을 할경우에도
안전화 안전모등 보호구를 착용해야하는지요??
원칙적으로는 착용해야하지만 작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착용이곤란합니다.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34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