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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고압선 방호조치 관련법조항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5-08-15 1,989 0

본문

2005-08-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장이 개설되어 현장주변 고압선에 대한
> 방호조치를 해야하는데
> 관련 법규가 생각이 나지 않아
> 글을 올립니다.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2조【시설물 건설등의 작업시의 감전방지】사업주는
가공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의 충전전로에 접근하는 장소에서 시설물의 건설·해체·
점검·수리 및 도장등의 작업 또는 이에 부수하는 작업 및 항타기·항발기·콘크리트
펌프카·이동식 크레인·모터카·멀티플타이탬퍼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당해 충전전로에 근로자의 신체등이 접촉하거나 접근
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충전전로를 이설할 것
2.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을 설치할 것
3.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감시인을
두고 작업을 감시하도록 할 것


2. 건설현장의 전기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6. 가공전선 또는 지중 케이블의 관리

(1) 현장에 가공전선 또는 지중케이블이 있는 경우 작업 시작 전에 그 소유주
(현장 부지 소유자, 전기공급자, 관계 당국 등)와 협의하여 당해 전로를
정전시키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2) 가공전선 및 케이블을 정전시키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없는 경우
이것에 접근하거나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책, 방호구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생략 --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71 페이지
Q & A 목록
A : 정기안전점검(건기법)?

2005-08-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율안전 업체인데요.. 정기안전점검시 산업안전 공단에 통보하여 정기 안전점검과 같이 받아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건기법상 정기안전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별개로 점검시 산업안전공단에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기안전점검 결과는 발주처에 보고 후 현장에서 보관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05-08-17 · 1,535 · 0
A : 산업안전보건 법령집(작은책자)은 어디서 구매하나요? (냉무)

2005-08-17, "안전~~!11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질의 번호 863에 같은 내용의 답변이 있습니다.



05-08-17 · 1,229 · 0
A : 근재보험에 관하여

2005-08-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협력업체에서 직원이 현장에 설치할 자재를 나르다가 목을 > 다쳤습니다. > 그런데 다행히 타박상만 입고 다른 곳은 이상이 없습니다. >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협력업체에서 이 직원에게 들어간 > 병원비 및 MRI 촬영비를 협력업체에서 든 근재...



05-08-16 · 1,395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점검...

2005-08-16, "왕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일에 1회 실시하는 안전보건총골책임자 점검요...! > 꼭 해야 되는건가요? 입사한지 한달 되었는데 04년 이후로는 작성이 안 되어있어서...좀 난감하네요.. > 8월중 공단에서 점검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ㅡ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등】도급...



05-08-16 · 1,269 · 0
▶ A : 고압선 방호조치 관련법조항

2005-08-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장이 개설되어 현장주변 고압선에 대한 > 방호조치를 해야하는데 > 관련 법규가 생각이 나지 않아 > 글을 올립니다.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2조【시설물 건설등의 작업시의 감전방지】사업주는 가공전선 또는 ...



05-08-15 · 1,990 · 0
A : 보호구지급관련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업장이 100%안전하다고 가정할 경우에만 안전모 착용을 아니할수 있을것이라 사료되지만 잠재위험요소가 있기때문에 사실상 100%안전한 작업장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노동부 등의 점검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것이지요. 아래글 참조하세요. 1. 노동부가 '0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05-08-12 · 1,543 · 0
A : 위의 킥커님 말씀처럼 참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2005-08-1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현장입니다. > 05.06.01 부터 안전모 안전화등 보호구 착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현장이 준공이 임박하여 장판작업을 하는등 마감공사가 > 한창입니다. 실내에서 도배작업 도장작업 준공청소 등을 할경우에도 > 안전화 안전모등 보호구를 착용해야하는지요?? > 원칙...



05-08-12 · 1,207 · 0
A : 요추 x-ray 촬영 비용 처리 불가 근거자료 부탁

2005-08-11, "안죤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 신규채용 건강검진시 요추촬영을 추가하여 계속해왔고, 물론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것이 목적외 사용으로 된다면 물론 수정해야 겠지요....그런데, 요추촬영이 근로자의 채용 적격여부를 판단하...



05-08-11 · 1,346 · 0
A : 목적외 사용(수정)

근로자 건강검진에 요추x-ray 사진가격 까지 포함하여 이번달까지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였는데 요추사진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된다고 하니 다음달 안전관리비 정산할때 만약지금까지 건강검진비가 300만원 나갔고 그중 요추사진이 70만원이면 다음달 정산할때 지금까지 건강검진비로 270만원으로 하고 다시 정산해야 하나요 안전관리 다시 정산하는 방법을 잘모르는 초보안...



05-08-11 · 1,448 · 0
A : 목적외 사용

4,5,6,7월달 모두 이런 식으로 건강검진을 했는데 다 소장님 결제받고 복사본을 감리단에 제출했는데 그 서류중 마지막7월달 부분에만 빨간색으로 긋고 다음달 총안전관리사용액에서 그부분을 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번달 빨간줄 친걸 다시 감리단에 제출해야되나요 아 답답하네요 괜히 요추사진찍어서 신경쓰이네요



05-08-11 · 1,105 · 0
A : 목적외 사용(수정)

근로자 건강검진에 요추x-ray 사진가격 까지 포함하여 이번달까지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였는데 요추사진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된다고 하니 다음달 안전관리비 정산할때 만약지금까지 건강검진비가 300만원 나갔고 그중 요추사진이 70만원이면 다음달 정산할때 지금까지 건강검진비로 270만원으로 하고 다시 정산해야 하나요 안전관리 다시 정산하는 방법을 잘모르는 초보안...



05-08-11 · 1,258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시기

안녕하세요. 현장의 총공사금액이 120억원(건축),150억원(토목)이상일경우 안전관리자 1인이상 선임 합니다. 1. 안전관리자 미선임시 법적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3항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시(법72조2항) - 미선임기간 2월 이상--> 500만원 과태료 - 미선임기간 2월 미만-...



05-08-11 · 1,768 · 0
A : 안전관리자 선임보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미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상태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타기관에 의무적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08-11 · 1,41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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