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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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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5-08-16    1,10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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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협력업체에서 직원이 현장에 설치할 자재를 나르다가 목을
다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타박상만 입고 다른 곳은 이상이 없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협력업체에서 이 직원에게 들어간
병원비 및 MRI 촬영비를 협력업체에서 든 근재보험으로 청구하려 하는데
근제보험 서류상에 현장명이 들어가는데 근재라는 것이 산재보험이 성립한 후에 성립되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장 무재해 및 현장에 다른 피해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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