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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재보험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진안전 작성일05-08-16 1,297회 0건

본문

2005-08-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협력업체에서 직원이 현장에 설치할 자재를 나르다가 목을
> 다쳤습니다.
> 그런데 다행히 타박상만 입고 다른 곳은 이상이 없습니다.
>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협력업체에서 이 직원에게 들어간
> 병원비 및 MRI 촬영비를 협력업체에서 든 근재보험으로 청구하려 하는데
> 근제보험 서류상에 현장명이 들어가는데 근재라는 것이 산재보험이 성립한 후에 성립되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장 무재해 및 현장에 다른 피해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 처리 후 산재보험 처리로 보험금이 부족한경우(민사소송등) 성립되는 보험으로 근재보험으로 먼저 처리하는 것은 불가 할 것으로 생각 듭니다.. <위 경우 산재보험 처리만 가능>

만약 산재보험 처리 후 영수증등 근거 서류가 있는 경우 모두 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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