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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안전점검(건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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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전    05-08-17    1,45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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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율안전 업체인데요.. 정기안전점검시 산업안전 공단에 통보하여 정기 안전점검과 같이 받아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건기법상 정기안전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별개로 점검시 산업안전공단에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기안전점검 결과는 발주처에 보고 후 현장에서 보관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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