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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안전    05-08-18    1,21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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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현장에 기계 및 설비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현장에 물건 반입시
>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다행히 목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 사고자는 납품업체 직원이며, 산재처리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 이런 경우 납품업체의 출장 중 재해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 현장의 산재로 봐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납품업체 직원 사고를 당한 바 그 해당업체(납품업체)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 운영자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세요.

(첨부)
2005-06-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현장에 임대차로 계약되어 있는 물차 기사가 부주의로 맨홀에 다리가
> 걸쳐, 무릎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 시공사가 산재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임대차주 에게 책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임차한 살수차의 기사가 다쳤다면 임대한 회사(차주)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며,
만약 살수차 기사가 차주라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주산재보험 임의가입승인을 받지
않고는 산재보상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상 연대책임은 살수차 회사(차주)와 작업을 직접지휘감독한 건설회사가 모두 지게됩니다

재해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에 의거 물차 임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근로자가 당해 업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관리책임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합니다. 즉, 원도급업체의 재해율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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