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아웃제 시행과 관련하여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삼진아웃제 시행과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필안전    05-08-19    960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현장내 삼진아웃제 시행과 관련하여 문의코저합니다.
경고장을 발부하려 하는데, 그 근거가 산안법에 있는것이 아니어서
현장의 안전관리규정을 작성 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따로 삼진아웃제와 관련하여 3차례 경고후 퇴출이 가능한 근거관련법이 있는지 아니면 안전관리규정에 관련근거를 만들려면 소제목으로 무엇이라고 해야하는지?
산안법 제20조 1항의 사항중 마땅히 삼진아웃제와 관련하여 규정을 삽입하고자 하는데 .............. ^^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81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