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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기법상의 안전진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10-06 2,064 0

본문

10-0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 건기법상의 안전진단에 대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실시대상,회수,기간 등 관련하여 법규나 내용을 알려
>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해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한해서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 및 횟수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안전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1,2종 시설물 공사
-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공사(20m내 시설물, 100m내 가축양육장이
있는 공사)
-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를 제외한다


2. 시기 및 횟수가 정해지면 시공자가 발주자 및 감리자와 사전협의하여 정기안전점검이
가능한 업체(건설안전점검기관)를 선정하여 의뢰 실시를 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안전점검 지침(안전자료/
기타자료에 있는 101번 자료인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 대가산정" 중 건설공사안전점검
지침 참조) 중 [3.3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횟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지침 별표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를 기준으로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며
발주자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안전점검 관련내용(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참조)

1) 안전점검 실시시기 :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 및 횟수

2) 안전진단 내용 : 크게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공사목적물의 품질,시공상태의 적정성
- 인접 건축물의 안전성,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3) 안전점검 수수료 : 안전진단기관에 견적을 의뢰하세요.(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대가 기준
적용)

* 건설교통부/자료실/통계에 안전진단전문기관 현황이 수시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4)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 기술사 또는 박사급을 포함 3-4명의
점검요원이 현장에와서 필요한 시일 동안 점검을 한후 결과 및 대책수립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시공사에 제출합니다.

5) 현장에서 준비해야할 사항 : 안전점검.진단기관과 상호의논하시겠지만
개략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장의 가시설물 등 체크, 가시설에 대한 공법 및 도면 준비
- 현장 시험실 점검사항 준비 : 시험사,자격요건,시험실,시험장비 등
- 현장안내 : 현장의 콘크리트 강도조사 , 철근배근상태 조사 ,균열조사,
육안조사 등에 대한 점검시 직원 대동(공사과장,시험과장,안전과장 등)
- 인접건축물 점검시 필요시에는 사전에 주민에게 양해 구함.
- 기타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


4. 안전점검의 실시대상 및 종류(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안전점검의 실시 침조)

1) 자체안전점검

- 시기(주기) : 매일실시
- 실 시 자 : 시공사 자체

2) 정기안전점검
- 시기(주기) :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실시(공종별 안전점검계획에 준하여 실시)
- 실 시 자 : 건설안전점검기관(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안전기술공단)

3) 정밀안전점검 :

- 시기(주기) : 정기안전점검결과 물리적, 기능적, 결함이 발견되어 보수.보강조치가 필요한 때
- 실 시 자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안전진단전문기관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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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5,588건 517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조치에 관한 궁금증

2006-06-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기기기(전동공구) 및 시설물에 안전시설물, 안전보호조치사항에 대해 조언부탁드립니다. > > 1.자가발전기(출력규격별로 구분) > > 2.양수기(전기, 엔진) > > 3.전동둥근톱 > > 4.용접기(종류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자가발전기 -> 건설현장의 전기설비 설치...



06-06-26 1,10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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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장내에 발전기를 이용하여 전기를 사용하고 있읍니다 > 발전기 옆에 분전반을 설치하여 사용하는데, 대부분 배전차단기만 설치되어 있고 누전차단기는 없읍니다. > 정확히 어떤역활을 하는지 몰라 무조건 누전차단기도 설치하라고 말하는데 참 답답하네요 > 그리고 전기사용시 일반적인 주의사항등...



06-06-24 1,474 · 0
A : 현장 사고이후 재해자와 합의후 공단에 진정을 접수했을 경우

산재성립은 됩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지연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산재은폐에 해당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006-06-23,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손가락 골절 사고를 당해 재해자가 공단에 진정을 접수하여 원만하게 합의한후 합의서에 공증을 받은후 공단직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그런데 얼마간 시간이 흐른뒤 재해자가 마음이 바...



06-06-23 1,179 · 0
A : 현장 사고이후 재해자와 합의후 공단에 진정을 접수했을 경우

2006-06-23,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성립은 됩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지연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산재은폐에 해당되지 않으리라고 > 생각합니다. > > 2006-06-23,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에서 손가락 골절 사고를 당해 재해자가 공단에 진정을 접수하여 원만하게 합의한후 합의서에 공증을 받은후 공단직원...



06-06-23 1,225 · 0
A : 현장 사고이후 재해자와 합의후 공단에 진정을 접수했을 경우

2006-06-23,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6-23,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재성립은 됩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지연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산재은폐에 해당되지 않으리라고 > > 생각합니다. > > > > 2006-06-23,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현장에서 손가락 골절 사고를 당해 재해...



06-06-24 1,328 · 0
A : 식당 위생에 관한 비용

2006-06-2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식중독등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저희 현장도 장마철 위생관리 차원에서 식당 점검을 하였고 > 점검 결과 식당 아주머니에게 위생복을 지급하려 합니다.. > 저희 식당은 현장 직원 및 근로자만을 위한 전용 식당으로 직원 및 근로자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 이런 경...



06-06-23 1,286 · 0
A : 안전조끼?

2006-06-2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자 안전조끼 구입에관해서 궁금해서요 > 신호수 반사조끼 말고 그냥 일반 안전조끼(주머니 많이 달려있고 작업자들이 많이 입는) 말입니다. > 그것을 사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가능한지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



06-06-23 1,533 · 0
A : 정기안전보고서...

2006-06-22, "김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년 정기안전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 근데 그해에 1종이나 2종 건축물을 시공하지 않는 때에는... > > 정기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확실치는 > > 않지만 들립니다... > > 그에 관해 알고 계신것이 있으시면 관계법령과 함께 답변... > > 부...



06-06-22 1,018 · 0
A : 안전관리비요등 궁굼한것들요

2006-06-22, "사람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에 대해서요 > 원청인데요 관리비계산을 하청꺼는 그대로 뒤에 첨부만하면되나요? > 그리고 원청은 누구한테 검사를 맡던가 결재를 올립니까? > 그리고 탄산가스용접의 주의사항요 > 그리고 작업중지 상황도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협력업체 분을 그대로 뒤에 첨부하거나 ...



06-06-22 1,435 · 0
A : 안전기원제 항목

2006-06-21,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는 사업장내 에서만 행하여만 하는지요?? > 안전기원제는 말그대로 안전을기원한다는 의미아닌가요?? > 그런 의미라면 안전의식고취차 새벽산행과 더불어 일출때 안전기원제를 실시하려하는데요... 그리되면 숙박비라든지... 회의실임대비라든지.. > 식대...이런부분은 안전기원제항목으로 안전관리비를...



06-06-22 1,473 · 0
A : 안전보조원의 순찰시 유류비 지원 가능여부...

2006-06-21,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현장은 하수관거현장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자의 순찰시 사용되는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 정산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지만, 안전 보조원(안전반장 및 안전순찰요원등)이 안전 순찰을 업무로 사용되는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주변에서는 ...



06-06-21 1,191 · 0
A : 이런경우...

2006-06-2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축기사인 친구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 > 질문은.. > > '을'사의 작업자가 작업을 하다가 개인과실로 사고를 내서 크게 다쳤답니다.. > > 근데 '을'사와 계약을 할때 하도급 계약이 아닌 물품납품 계약만을 했고, 계약서상에 납품도중, 납품절차상 모든 사고...



06-06-20 1,192 · 0
A : 안전관리비 항목문의

2006-06-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들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해당항목 및 정산가능여부에 관한점 문의 드리겠습니다. > > 1.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의뢰서 용역비, 심사비 등 > > 2.지입하여 사용하는 안전차량의 감가상각비(손료) > > 3.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상에 정리시 부가세포함여부..... > (공급가액 100,000...



06-06-20 2,09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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