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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건기법상의 안전진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10-06 2,052 0

본문

10-0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 건기법상의 안전진단에 대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실시대상,회수,기간 등 관련하여 법규나 내용을 알려
>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해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한해서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 및 횟수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안전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1,2종 시설물 공사
-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공사(20m내 시설물, 100m내 가축양육장이
있는 공사)
-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를 제외한다


2. 시기 및 횟수가 정해지면 시공자가 발주자 및 감리자와 사전협의하여 정기안전점검이
가능한 업체(건설안전점검기관)를 선정하여 의뢰 실시를 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안전점검 지침(안전자료/
기타자료에 있는 101번 자료인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 대가산정" 중 건설공사안전점검
지침 참조) 중 [3.3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횟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지침 별표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를 기준으로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며
발주자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안전점검 관련내용(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참조)

1) 안전점검 실시시기 :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 및 횟수

2) 안전진단 내용 : 크게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공사목적물의 품질,시공상태의 적정성
- 인접 건축물의 안전성,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3) 안전점검 수수료 : 안전진단기관에 견적을 의뢰하세요.(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대가 기준
적용)

* 건설교통부/자료실/통계에 안전진단전문기관 현황이 수시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4)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 기술사 또는 박사급을 포함 3-4명의
점검요원이 현장에와서 필요한 시일 동안 점검을 한후 결과 및 대책수립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시공사에 제출합니다.

5) 현장에서 준비해야할 사항 : 안전점검.진단기관과 상호의논하시겠지만
개략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장의 가시설물 등 체크, 가시설에 대한 공법 및 도면 준비
- 현장 시험실 점검사항 준비 : 시험사,자격요건,시험실,시험장비 등
- 현장안내 : 현장의 콘크리트 강도조사 , 철근배근상태 조사 ,균열조사,
육안조사 등에 대한 점검시 직원 대동(공사과장,시험과장,안전과장 등)
- 인접건축물 점검시 필요시에는 사전에 주민에게 양해 구함.
- 기타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


4. 안전점검의 실시대상 및 종류(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안전점검의 실시 침조)

1) 자체안전점검

- 시기(주기) : 매일실시
- 실 시 자 : 시공사 자체

2) 정기안전점검
- 시기(주기) :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실시(공종별 안전점검계획에 준하여 실시)
- 실 시 자 : 건설안전점검기관(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안전기술공단)

3) 정밀안전점검 :

- 시기(주기) : 정기안전점검결과 물리적, 기능적, 결함이 발견되어 보수.보강조치가 필요한 때
- 실 시 자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안전진단전문기관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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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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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무재해을 위해 힘쓰느라 수고하십니다. > 저희현장 후면도로에 인접한 노후건물들이 장마철떄 붕괴위험이 있어 안전관리자로써 조치 및 점검사항은?? (토목공사의 굴착으로 인해 노후건물 지반의 일부침하 및 크랙증가등의 피해가 발생) - 공사보험등으로 피해보상하려 하지만 지연되고...



06-06-20 · 1,27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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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19 · 1,16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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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8,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산안법 개정으로 신규 채용자 건강진단이 완화되어 채용 당일에 > 실시하지 않고 현장여건에 따라 실시해도 무방하다고 하던데 > > 1. 신규자 건강진단을 현장종료시까지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 > 2. 만약 현장에서 실시했을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06-06-18 · 1,30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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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 여러곳에 질의 하였으나 정확한 답을 알수없었기에 질의합니다. > 저희 회사에서 조그만 사고가 6월중에 있었습니다. > 개정되는 산안법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 6월의 사고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 개정법에 보면 P,Q신인도 감점제도가 페지되었다고 하는데 > 그...



06-06-16 · 1,21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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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5, "주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려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주택공사 현장입니다 > 마지막에 안전관리비가 설계변경.esc등으로 인하여 5400만원가량 > 이나 됩니다. > 매월 조절하여 주공에 보고했는데 마지막6개월을 두고 거액이 증액 > 되어 주공에서 5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2005년 7,8월에 사용...



06-06-16 · 1,24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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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16 · 1,29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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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를 쓰고 있으면 빈혈로 쓰러진다고요? 금시초문이네... 안전모를 벗고 일반 캡모자를 쓰고 작업을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모자보다는 안전모에 착ㅌ탈할 수 있는 햇빛가리개 등을 사용하시면 되고 이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06-06-1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 도로에서 포장 작업...



06-06-14 · 1,307 · 0
A : 안전관리비....?

2006-06-13, "초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는데요..... > 궁굼한 부분이 있어서요... > 공사가 마무리단계여서 그동안 사용하던 안전용품을 처리하였습니다.. 폐기처분하였는데요... > 세금계산서상 "운송료"라고만 기제되어있는데.. > 이 부분은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



06-06-14 · 1,23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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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14 · 1,180 · 0
A : 그런데요...

우선 선배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1,2종시설물대상을 찿아 아무리 읽어 보아도 방파제가 없는거 같은데요 그럼 감리나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때만 해주면 되는건가요? 어리숙한 초보라 검색하고도 누군가의 답변을 들어야 안심이 될것 같아요 ㅡ,.ㅡ;;; 그럼 더운여름 수고하세요 2006-06-14,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방파...



06-06-15 · 1,073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운영건.

2006-06-13,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사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노동부관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운영실태조사와 관련 질문입니다. > > 산안법 19조 2하의 심의.의결내용과 관련하여 > 1. 관리책임자 업무 1~5.7호 > 2. 중대재해 사항. > 3. 안전보건관리자 사항 > 4. ...



06-06-14 · 1,167 · 0
A : 임원진의 산재 처리 여부에 대해서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월급쟁이들은 산재처리 가능합니다.(소규모사업장인경우 사장도 별도가입신청하면 보상됩니다.) 대개 나이가 들면 퇴행성 등의 사유로 허리가 아프지요 퇴행성디스크나 팽윤증 같은 증상도 우리 회사는 모두 산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산재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허리가 아픈 원인이 업무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사실이 명확하도록 서류를 작성하셔서...



06-06-13 · 1,00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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