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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기법상의 안전진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10-06 2.4k 0

본문

10-0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 건기법상의 안전진단에 대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실시대상,회수,기간 등 관련하여 법규나 내용을 알려
>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해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한해서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 및 횟수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안전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1,2종 시설물 공사
-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공사(20m내 시설물, 100m내 가축양육장이
있는 공사)
-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를 제외한다


2. 시기 및 횟수가 정해지면 시공자가 발주자 및 감리자와 사전협의하여 정기안전점검이
가능한 업체(건설안전점검기관)를 선정하여 의뢰 실시를 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안전점검 지침(안전자료/
기타자료에 있는 101번 자료인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 대가산정" 중 건설공사안전점검
지침 참조) 중 [3.3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횟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지침 별표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를 기준으로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며
발주자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안전점검 관련내용(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참조)

1) 안전점검 실시시기 :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 및 횟수

2) 안전진단 내용 : 크게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공사목적물의 품질,시공상태의 적정성
- 인접 건축물의 안전성,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3) 안전점검 수수료 : 안전진단기관에 견적을 의뢰하세요.(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대가 기준
적용)

* 건설교통부/자료실/통계에 안전진단전문기관 현황이 수시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4)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 기술사 또는 박사급을 포함 3-4명의
점검요원이 현장에와서 필요한 시일 동안 점검을 한후 결과 및 대책수립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시공사에 제출합니다.

5) 현장에서 준비해야할 사항 : 안전점검.진단기관과 상호의논하시겠지만
개략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장의 가시설물 등 체크, 가시설에 대한 공법 및 도면 준비
- 현장 시험실 점검사항 준비 : 시험사,자격요건,시험실,시험장비 등
- 현장안내 : 현장의 콘크리트 강도조사 , 철근배근상태 조사 ,균열조사,
육안조사 등에 대한 점검시 직원 대동(공사과장,시험과장,안전과장 등)
- 인접건축물 점검시 필요시에는 사전에 주민에게 양해 구함.
- 기타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


4. 안전점검의 실시대상 및 종류(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안전점검의 실시 침조)

1) 자체안전점검

- 시기(주기) : 매일실시
- 실 시 자 : 시공사 자체

2) 정기안전점검
- 시기(주기) :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실시(공종별 안전점검계획에 준하여 실시)
- 실 시 자 : 건설안전점검기관(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안전기술공단)

3) 정밀안전점검 :

- 시기(주기) : 정기안전점검결과 물리적, 기능적, 결함이 발견되어 보수.보강조치가 필요한 때
- 실 시 자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안전진단전문기관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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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건기법상의 안전진단

10-0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 건기법상의 안전진단에 대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실시대상,회수,기간 등 관련하여 법규나 내용을 알려 >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해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한해서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 및 횟수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안전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 - 시설물안전관리에 ...



03-10-06 · 2.4k · 0
A : 산소와 LPG

10-02, "인전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 1. LPG통에 부착하는 역화방지기의 역할에 대해서 기술적인 내용을 알고 싶고, > > 2.그 역화방지기를 산소통에도 부착해야하는지? > > 3.만약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이유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 >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역화방지기의 형태 및 기능은 산소가 역류되었을 때 역화기내에 스프링이 뒤로 밀리면서 GAS관이 막히게 되고 역류한 산소는...



03-10-03 · 2.7k · 0
A : 위험기계기구 검사수수료

10-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크레인, 호이스트등 위험기계기구의 정기검사, 자체검사등의 > 검사수수료에 대해서 아시는분...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 > 종합안전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그럼 이만, 안전제일!



03-10-01 · 2k · 0
A : 사용자배상책임보험?..

09-30, "유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불법외국인이 사고를 당할시 산재처리는 되지만 > 사용자 배상책임보험은 안된다고하던데... > 사용자 배상책임보험이라는것이 정확이 무엇인지.. > 또하나 출입국관리법에 불법체류시 사고당사자가 처벌을 >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그런데 혹 처벌내용이 뭔지 알수있을까해서요.. > 안전고수님의 답변바랍니다.. > 그럼..따가운가을햇살에 몸건강 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재해자는 산재처리와는 별도로 불법취업에 대한 것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강제출국조치와 함께 ...



03-10-01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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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건설경력이 짧다보니까... > 몇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 건설쪽에 준공서류를 발주처에 드려야 하는데 >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 알고싶습니다 > > 안전관리비 내역 , 교육 , 보호구지급대장 .. 이정도면 될려는지 ? 안녕하세요. 김선웅님. 운영자 입니다. 안전에 있어서 준공서류는 발주처에서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보존하여야 할 서류가 여러가지가 있으나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래와 같...



03-09-25 · 3.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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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safetyzon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재 합의금 작성시의 호프만식 계산법에 관해서 > 알고 싶습니다. >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만족할만한 답을 얻기가 어렵네요. > 부탁드리겠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에 다른 곳에 답변을 한 것 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신체장해를 입을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라이프닛쯔식과 호프만식이 있습니다. 이 계산원리는 현재부터 장래 일정기간까지 얻...



03-09-23 · 3.3k · 0
A : 호프만식 계산법

답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한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3번 항목인 퇴직소득중 현가조정의 개념과 근거가 알고 싶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3-09-24 · 2.2k · 0
A : 호프만식 계산법

09-24, "safetyzon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 한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 3번 항목인 퇴직소득중 현가조정의 개념과 근거가 알고 싶습니다. > 번거로우시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여러자료를 참조.정리하여 보았습니다. 평균임금 x 30일 x 노동력상실률(60%) x 잔존근무가능연수 x 현가조정 이므로 (50,000원 x 30일 x O.6 x 23) / 1 + (0.05 x 23) = C원이 됩니다 위 답변에서 현가조정이...



03-09-25 · 2.6k · 0
A : 답변 감사합니다(냉무)

...



03-09-25 · 2k · 0
A : 긴급..산재문의

09-2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 회사 노조행사로 체육대회를 하다가 이빨이 하나 뿌러졌는데요... > 만약에 산재로 처리하면 어케 보상해주나요? > 이빨의 수명이 있잖아요... > 만약에 그 수명이 3년이면 3년마다 산재처리 되는건가요? >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곳에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참조바랍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 요양기간중의 치료비(산재급여 범위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나, 치아이식(인플란트) 등에 대한 비용은 현재 요양급여지급기준에...



03-09-22 · 2.2k · 0
A : 궁금합니다.

09-22, "초삥안전인학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저는 전문대 2학년재학중이고,올해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취득하고 있는상황입니다.다름이 아니고,이제 졸업도 얼마남지안았고,편입이나 취업이냐 하는 갈림길에있는데..만일 제가 취업을 하게된다면 건설업에서 처음에 겪는것들을 선배님들에게 듣고 싶습니다..충고도 좋고,조언도 좋습니다..자격증은 취득했지만 실무에는 전혀 경험도 없고,,막상 첨에 겪을 어리버리한 행동들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싶습니다. > 처음 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경험 ,노력 이겠지요.. > 성격도 ...



03-09-23 · 1.8k · 0
A : 안냐세요...^^ (자료요청)

09-20, "기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일러에대해 안전관리자로서 알아야될 사항에대해 혹시 > > 자료 있으심 도와주십시요.. > > 사고사례 기타 어떤거라도 상관없습니다. > > 여기저기 다 찾아봤지만 자료가 너무없어서요.. > >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그럼... > > 환절기 감기조심들 하시구요..^ㅇ^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1. 보일러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장 보일러 및 압력용기 중...



03-09-20 · 2.1k · 0
A : 보일러 작업시 안전대책

제 목 : 보일러 작업시 안전대책 1.보일러 안전작업수칙 ◎ 점화전에 로내 및 연도내의 환기를 충분히 한다. ◎ 점화에 실패한 경우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치 말고 환기후 다시 점화한다. ◎ 점화시 다른 불씨나 로의 여열로써 착화시키지 않는다. ◎ 급수탱크의 수위가 정상상태인지 수시 확인한다. ◎ 보일러 내에서 증발이 시작하면 소정압력에 달할 때까지 보일러의 압력, 수위의 움직임 및 연소 상태를 감시한다.? ◎ 일정압력으로 상승후 수면측정장치의 기능, 수위검출기의 작동상황, 연료차단밸브의 기능 등...



03-09-20 · 2.7k · 0
A :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19,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즐건하루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3-09-20 · 2k · 0
A : 산안법이나 건기법에서 SOC사업에는 어떤종류가 있는지요?

09-19, "산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봅니다 전SOC사업에 민관공사,관공사중 어떠한 형태의 공사가 있는지,,,또한 법적인 근거가 확실한 SOC대상사업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해서 그 범위나 종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이라함은 지하철, 고속철도, 고속도로, 발전소, 하천, 항만, 댐, 해안의 제방, 상하수도, 공원, 통신, 우편, 공...



03-09-19 · 2.1k · 0
A : 배치전 건강검진

09-19, "초보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건강검진 외 배치전 건강검진도 안전관리비 활용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4호에 의거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함은 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제98조의2 ①항에는 건강...



03-09-19 · 4.6k · 0
A : 전기재해사례 자료있으면 부탁드립니다..

09-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항상 이런 사이트가 있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혹시 전기재해사례 자료 있나요? >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재해정보에 있는 22번 자료인 전기재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3-09-19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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