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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고처리 와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8-23 1,812 0

본문

2005-08-2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어제 불행히도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 철근공 @@@ 씨는 1.5m 높이에서 철근배근중 이동하다가 거푸집합판을 잘못 디뎌 1.5m 바닥으로 추락하였는데, 병원 이송후 진단결과 갈비뼈 하나가 부러지고, 2개가 금이갔으며, 갈비뼈가 부러지는 충격으로 장기(콩팥)가 피가 좀 고여있다고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크게 걱정할건 없고, 한 7일 항생제투입으로 피 고인것을 제거하고, 그후 다시 한번 진단해보면 확실히 결과를 볼수 있다고 하더군요.
>
> 그런데, 이것을 산재처리 해야하는지? 하도급 근로자 인데, 계약시 5주이하의 진료에 대해서는 하도급이 공상처리 하기로 되어있는데요....
>
> 만약, 산재처리를 하게 된다면, 노동부에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 그리고 산재처리 과정을 상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 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일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당한 것을 알고도 공상 및 합의 등의 방법으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고발 및 적발이 될 경우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4일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 등이면 법적으로 산재처리를 하여야 하나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에 의한 치료를 하다 적발이 되면 그 부당이익금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하게
됩니다.


2. 산재보상은 "사업주 무과실 책임주의" 원리에 따릅니다.

따라서, 각서 및 계약서의 유무에 관계없이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작업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해처리는 원수급업체가 하게됩니다.

즉,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상 산재처리는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수급인보험가입자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수급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참고 : 건설업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 하수급인이 건설업 면허가 있을 것.
-. 하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원수급인이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것.
-.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 원수급인의 납부 연대보증 각서를 제출할 것.
-. 하수급인의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구 있을 것.
등의 6가지 항목을 갖추어 원수급인의 신청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 절차로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명기된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과 서로(원,하청)간에
안전관리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면 가능합니다.(단, 작업장의 범위가 원,하청간의 시.공간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하며 당해년도 중에는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산재처리를 하게되면 요양신청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가 되므로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
별도로 노동부에는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 산재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는 안전자료 > 산재/노무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11번 자료인 산업재해 발생시 업무처리 실무(처리도, 세부내용)
- 11.1번 자료인 산재처리절차 개략도
- 4번 자료인 산업재해처리요령 1
- 3번 자료인 산업재해처리요령


5. 개략적인 산업재해발생시 보고요령 및 대책입니다.

1) 산재사고 처리절차에 말씀드립니다.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발생하면

(1) 환자를 후송하고 본사 안전팀에 사고발생보고를 합니다.
(재해발생보고서,사고원인분석표,사고상황도,목격자 진술서,재해자 진술서 등)
* 중대재해 발생시 24시간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 인정)에 전화,
팩스 등으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보고합니다.(발생개요 및 피해상황,조치 및
전망,기타 중요사항)

(2) 요양신청서를 3부작성하여 산재지정병원에 제출합니다.
* 나중에 병원에서 요양신청서 뒷면에 있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면 1부는 산재병원에
두고 1부는 회사(현장,본사)에 1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이렇게 하면 산재사고시 현장에서 처리해야 할 절차는 마무리가 되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요양신청서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가 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에 요양
승인을 통보합니다.

(4)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병원에 요양급여신청을 받아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재해자에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2) 사망자가 발생하면

(1) 피재자를 병원에 후송하고 현장보존을 한 후 본사 안전팀에 사고발생보고를 합니다.
(재해발생보고서,사고원인분석표,사고상황도,목격자 진술서,재해자 진술서 등)
* 24시간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 인정)에 전화,팩스 등으로 관할지방
노동사무소에 보고합니다.(발생개요 및 피해상황,조치 및 전망,기타 중요사항)
* 경찰에 신고합니다.(노동부와 경찰에서 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노동부는 어떤 시설이 안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보고 경찰에서는 관계되는
사람들의 어떠한 원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봅니다.)

(2) 사망했으므로 요양신청서 작성은 필요없게 되겠죠.
* 이때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지방
노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렇게 하면 현장에서 처리해야 할 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3) 회사측에서 적절한 절차(보상합의금 산출 - 합의.합의서 작성 - 공증 - 합의금 지급)를
밟습니다.
유족측에서도 사망신고.호적정리,장례 등 별도의 필요한 절차를 밟습니다.

* 두가지의 절차가 끝난 후 제경비 정산,관계처 출두진술,행정처분(벌금.행정명령) 후
사건이 종결됩니다.

(4)근로복지공단에서 절차를 거쳐 유족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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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 5,04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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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8 · 6,28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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