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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의 날 우수근로자 수상 대상자의 범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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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안전 작성일03-10-06 1,680회 0건

본문

건설업 현장에서 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사용자 위원은 원도급사 관리감독자 및 현장소장이므로
현장에서 만큼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원도급 회사에서 시행하는 우수근로자라면 상황이 틀리지만
현장에서 사용자(관리감독자)가 우수근로자로 될 수 없습니다.


10-06, "산간오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0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관리감독자가 아닌 근로자 전원을 이야기 하는
> > 것이라 생각하는데...
> >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인지...
> > 안전관리비 월말 결산때 감리단과 이견이 있었는데...
> >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 > 현장근로자에 한하는 것인지...
> > 그렇다면 협력업체 현장기사들이나..
> >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것인지...
> > 알고 싶습니다.
> >
> > 잘못알고 있는 것이라면 .. 알고 지나가야죠..
> >
> > 운영자님 ~~
> > 항상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제가 아는 근로자라 함은 쉽게 말해서 산재처리 대상이 되는 사람이
> 아닌지요
> 관리감독자가 사고나면은 의료보험으로 처리합니까
> 그건 아니잖아요
> 근데 감리단은 근로자에서 빠집니다
> 감리단이 다치면은 의료보험으로 하라고 하세요(보험공단에서 좋아하라
> 할겁니다)
>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근로를 제공한 사업주가 다르니까용)
>
> 제 말이 틀리면은 삭제하세요 암호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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