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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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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초보 작성일05-09-07 1,178회 0건

본문

제조업체의 근로자중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가 밤에 계단을 내려가던중 넘어지면서 갈비뼈가 손상되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근로자는 산재처리 요구를 하지않고 있으나...
병원진료결고...갈비뼈 2대에 금이간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공상처리를 하고 잇지만.. 궁금한게 있어 질의드리오니
선배님덜 조언부탁드립니다.

1. 야간에 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하던중 일어난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2. 현재공상을 하고있으나 문제시 한달이내에 산재요양신청을 못했을
시 산재은폐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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