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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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09-08 1,15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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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8,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사무기기로....스캐너도 포함이 될지?
> 될것 같기도 하지만, 정확한 품명에 포함이 안돼있어서요
> 영수증 스캔하여 안전관리비사용내역 작성할때 쓰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노동부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카메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이때, 업무용기기라 함은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기기 및 장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서 말한 컴퓨터, 프린터 및 스캐너, 복사기
등이 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고 그러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117, 2001.4.4)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관리자 사무기기로....스캐너도 포함이 될지?
> 될것 같기도 하지만, 정확한 품명에 포함이 안돼있어서요
> 영수증 스캔하여 안전관리비사용내역 작성할때 쓰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노동부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카메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이때, 업무용기기라 함은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기기 및 장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서 말한 컴퓨터, 프린터 및 스캐너, 복사기
등이 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고 그러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117, 2001.4.4)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