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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안전 03-10-06 1,51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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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현장에서 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 사용자 위원은 원도급사 관리감독자 및 현장소장이므로
> 현장에서 만큼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 그러나 원도급 회사 본사에서 시행하는 우수근로자라면 상황이
직급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있지만
> 현장에서 사용자(관리감독자)가 우수근로자로 될 수 없습니다.
>
또한 협력사 직원은 근로자 위원으로 편성된다면 해당이 됩니다.
> 건설업 현장에서 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 사용자 위원은 원도급사 관리감독자 및 현장소장이므로
> 현장에서 만큼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 그러나 원도급 회사 본사에서 시행하는 우수근로자라면 상황이
직급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있지만
> 현장에서 사용자(관리감독자)가 우수근로자로 될 수 없습니다.
>
또한 협력사 직원은 근로자 위원으로 편성된다면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