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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용품 (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9-15 1,373회 0건

본문

2005-09-15,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운영자님
>
> 질문 몇가지 하겠습니다.
>
> 발코니 및 개구부, 계단 등 난간대를 설치하고자 할때,
> 난간대로 사용하는 단관파이프를 구매할때 운송비가 드는데, 이 운송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안전관리비사용내역및기준을 찾아보니 타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물의 운반비 만 나와있는데, 신재로 구입하는 단관파이프의 운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지요?
>
> 2번째, 안전사고 발생으로 진단이 2주가 나왔는데, 2주가 지난 뒤(1월 미만)에 요양신청서를 작성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아무 문제가 안돼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 발코니 및 개구부, 계단 등에 설치하는 안전난간대를 신규로 구매하여 이를
현장에 운반하였을 경우에도 타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물의 운반비와 마찬가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안전시설물이 아닌 타 자재와 함께 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이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 사고가 발생하고 피재자가 산재처리를 원한 상태에서 1개월이 경과되면 산재은폐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이내에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거나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을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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