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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성안전관리비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9-23 1,497회 0건

본문

2005-09-2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성안전관리비 청구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 예를 들어 9월달 기성금을 청구할 때 안전관리비로 100만원이
> 나왔는데 청구할 때 90만원으로 해도 되나요?
> 기성안전관리비 말고 월별 안전관리비 작성할 때는 실제 공정율보다
> 많이 사용해야 한다고 하던데...
> 기성안전관리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9월달 기성금을 청구할 때 안전관리비로 100만원이 나왔는데 90만원으로
정산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준공전(최종 정산시)에 안전관리비 총액에 대해 사용내역.기준에
맞는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2. 공정율에는 예정공정율, 가기성율, 기성공정율 등이 있을 수 있겠지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2005년 3월 17일부로 삭제됨) 등에서
말하는 기성공정율이란? 이미 집행이 완료된 공정율(실제적으로 완료된 공정율)을 말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정리시 예정공정표의 공정율이 아닌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정률을 적용하여 정리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폐지가 되었으나 사용율(집행율)이 항상
공정율보다 높도록 초기에 집중투자하고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집행해 나감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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