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넓은 의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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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안전 작성일03-10-08 1,67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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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현장소장도 쉽니다.
그리고 현장소장도 회사로 볼때는 노동의 댓가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사업주체가 사장 위임을 받아 현장에 발령된 사람은
현장소장이 사장 역활을 합니다
현장내에서 우수근로자 명목으로 포상한다면 원청직원(관리감독자)은
해당될 수 없을것 같구요
예를들어 안전관리자가 시상을 할때 우수안전근로자 공사차장 홍길동
하고 상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10-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0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관리감독자가 아닌 근로자 전원을 이야기 하는
> > 것이라 생각하는데...
> >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인지...
> > 안전관리비 월말 결산때 감리단과 이견이 있었는데...
> >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 > 현장근로자에 한하는 것인지...
> > 그렇다면 협력업체 현장기사들이나..
> >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것인지...
> > 알고 싶습니다.
> >
> > 잘못알고 있는 것이라면 .. 알고 지나가야죠..
> >
> > 운영자님 ~~
> > 항상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김선웅님.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정의)에서 "근로자"라 함은 건설사업장
> 소속 근로자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 소속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에 의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 말합니다.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 말합니다.
>
> 따라서, 위의 안죤맨님의 말씀대로 근로자의 범위와 그에 따른 포상범위를 구분하여 실시하면
> 좋을 않을까? 싶군요.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그리고 현장소장도 회사로 볼때는 노동의 댓가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사업주체가 사장 위임을 받아 현장에 발령된 사람은
현장소장이 사장 역활을 합니다
현장내에서 우수근로자 명목으로 포상한다면 원청직원(관리감독자)은
해당될 수 없을것 같구요
예를들어 안전관리자가 시상을 할때 우수안전근로자 공사차장 홍길동
하고 상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10-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0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관리감독자가 아닌 근로자 전원을 이야기 하는
> > 것이라 생각하는데...
> >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인지...
> > 안전관리비 월말 결산때 감리단과 이견이 있었는데...
> >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 > 현장근로자에 한하는 것인지...
> > 그렇다면 협력업체 현장기사들이나..
> >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것인지...
> > 알고 싶습니다.
> >
> > 잘못알고 있는 것이라면 .. 알고 지나가야죠..
> >
> > 운영자님 ~~
> > 항상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김선웅님.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정의)에서 "근로자"라 함은 건설사업장
> 소속 근로자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 소속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에 의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 말합니다.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 말합니다.
>
> 따라서, 위의 안죤맨님의 말씀대로 근로자의 범위와 그에 따른 포상범위를 구분하여 실시하면
> 좋을 않을까? 싶군요.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