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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전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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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9-29    1,76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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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장화 (고무장화)와 안전장화가 있는데
>
>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타설등에 사용하는 고무장화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ㅏ.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 되는 비용
- 절연장화

o 철골, 철탑작업용 고무바닥 특수화

o 터널작업·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

따라서, 말씀하신 콘크리트 타설 등에 사용하는 고무장화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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