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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초기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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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9-30    1,44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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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30, "초짜배기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입 안전기사 입니다 (건설안전)
> 공사초반에 안전관리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입니까?
> 좀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시면 좋겠네여 ㅠㅠ
> 그리고 설치나 환경등 준비를 해둬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벌금을
> 묻는 경우가 있는데 예로써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이것 저것 신경쓸일이 많은 것 같은데
> 아무쪼록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착공시 및 공사중, 공사완료시 필요한 안전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4번 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서식 및 지침 중에서 현장개설시 준비사항
- 2.1번 자료인 현장안전관리실무지침 중에서 현장개설시 준비사항


2.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 정도만 수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안전관련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군요.

그리고 근무하시다가 어려운 사항이 생기면 질문하여 주세요.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장안전관리 업무 :
- 안전관계자 선임 업무(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 하도급업체는 해당시 안전관리자 선임만 하면됩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업무 등
* 이것은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체에서 관할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한 업무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 관한 업무
*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체에서 관할하지만 필요시 지급될 수 있는 안전관리비에 대해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작성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에 관한 업무 등
* 원도급업체에서 전부 관할하기도 하지만 공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관리비를
일부 지급할 시 이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작성, 보관 및 필요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 :
- 정기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
- 신규 및 작업변경시 교육
- 특별교육 등
*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체에서 관할하지만 필요시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4) 안전관리 활동 및 기타 업무
- 안전일지/일일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안전보호구 지급에 관한 업무
- 무재해운동에 관한 업무
- 산.재에 관한 업무 등
*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체에서 관할하지만 필요시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5) 대관 업무(해당시)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업무
- 호이스트.타워크레인 등 완성검사 등에 관한 업무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에 관한 업무
- 폭약사용신고에 관한 업무
- 폐기물에 관한 업무 등
*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체에서 관할하지만 필요시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6) 기타 현장안전관련사항


3. 가설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참조하시고
안전자료 > 기타자료 163번 자료인 환경관리비 산출 및 적용기준 등에 관한 내용도 참조바랍니다.

상기의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벌금이 따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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