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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계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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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9-30 1,33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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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30,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투광등 받침대가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는지요?
> 전선거치대는 계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투광등 받침대는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보다는 작업관리의
편리성 및 효율성이 주목적인 것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투광등 전도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추가비용과 감전방지를 위한 접지시설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로 보호유리 등을 부착하는 것은 안전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 투광등 받침대가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는지요?
> 전선거치대는 계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투광등 받침대는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보다는 작업관리의
편리성 및 효율성이 주목적인 것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투광등 전도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추가비용과 감전방지를 위한 접지시설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로 보호유리 등을 부착하는 것은 안전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