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안전관리비 엥꼬..
페이지 정보
운영자 05-10-01 1,282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5-10-01,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입니다..
> 총공사기간 5년인데...안전관리비 다 써버렸음..
> 남은 공사기간 2년 더 남았는데..원청사에서는 부대입찰로 들어와서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 지원못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
> 처음 현장왔을때 제 인건비만 계산해도 정해진 안전관리비 택도 없더라구요.
> 회사에서는 안전관리비 없는데 안전보호구 산다고 눈치주네요..글고 제 인건비도 안나오구그래서
> 눈치가 보이네요.. 계약당시 총공사액에
> 원청사하고1%를 안전관리비로 정했다군요..
> 여기서 협력업체가 부대입찰로 들어오면 원청사에서 안전관리비 지원을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 선배님들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다른1군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오라고 그라고 있는데..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노동부 질의회시를 참조바랍니다.
<질 의>
○ 조달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부대입찰로 낙찰되어 건설회사와 계약을 하였으며 당사는 설비업체로서
현재 시공을 하고 있음. “갑”측인 건설회사에서 안전관리를 한다는 명목상으로 안전관리비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당사에서 구입한 물건값도 기성에서 안전관리비를 포함하지 않아 현장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
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귀 하도급공사의 경우도 원도급사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 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원도급사가
직접 귀사의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줄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위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안전관리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동 사실을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01, 2002.5.11)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입니다..
> 총공사기간 5년인데...안전관리비 다 써버렸음..
> 남은 공사기간 2년 더 남았는데..원청사에서는 부대입찰로 들어와서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 지원못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
> 처음 현장왔을때 제 인건비만 계산해도 정해진 안전관리비 택도 없더라구요.
> 회사에서는 안전관리비 없는데 안전보호구 산다고 눈치주네요..글고 제 인건비도 안나오구그래서
> 눈치가 보이네요.. 계약당시 총공사액에
> 원청사하고1%를 안전관리비로 정했다군요..
> 여기서 협력업체가 부대입찰로 들어오면 원청사에서 안전관리비 지원을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 선배님들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다른1군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오라고 그라고 있는데..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노동부 질의회시를 참조바랍니다.
<질 의>
○ 조달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부대입찰로 낙찰되어 건설회사와 계약을 하였으며 당사는 설비업체로서
현재 시공을 하고 있음. “갑”측인 건설회사에서 안전관리를 한다는 명목상으로 안전관리비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당사에서 구입한 물건값도 기성에서 안전관리비를 포함하지 않아 현장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
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귀 하도급공사의 경우도 원도급사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 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원도급사가
직접 귀사의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줄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위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안전관리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동 사실을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01, 2002.5.11)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