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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PE드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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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3-10-08     2.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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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긴 도로건설현장입니다.
> 다른게 아니구 PE드럼(이동식)이 안전관리비 "시설비" 항목으로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할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이라는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문제는 도로공사시 안전시설물이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공사차량 및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인가? 하는데 있습니다.

이 목적에 부합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PE드럼(이동식)은 통상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다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즉 시공)과 관련되어 있거나 교통흐름용 시설물(공사원가 계산서상의
내역 및 시공상 설치하는 재료로 보아야 할 것임)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노동부 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 : 02-507-0728, 9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1건 586 페이지
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공정율 50-70% 일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50%이상 사용하게 되어있음.. 마니 마니 사용하셔야 겠네요 ^...
03-10-10 · 2.8k · 0
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물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에서는 공정율 30...
03-10-10 · 3.1k · 0
A : 중량물취급계획서...
 

10-09, "카페라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의 현장은 토목공사 현장 입니다. > 현장에 중량물취...
03-10-09 · 3.1k · 0
A : 안전관리비 회수-긴급
 

10-0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자는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미사용분을 회수할수 있다"라...
03-10-09 · 3k · 0
A : 두가지 질문.
 

10-07, "safetyzon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리며.....
03-10-08 · 2.6k · 0
▶ A : PE드럼...
 

10-07,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긴 도로건설현장입니다. > 다른게 아니구 PE드럼(이동...
03-10-08 · 2.8k · 0
A : 안전의 날 우수근로자 수상 대상자의 범위란 ?
 

10-0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관리감독자가 아닌 근로자 전원을 이야기...
03-10-06 · 2.5k · 0
A : 안전의 날 우수근로자 수상 대상자의 범위란 ?
 

건설업 현장에서 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사용자 위원은 원도급사 관리감독자 및 현장소장이므로 현장에서 만큼은 근...
03-10-06 · 2.5k · 0
A : 추가답변
 

10-06,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현장에서 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 사용자 위원은 ...
03-10-06 · 2k · 0
A : 안전의 날 우수근로자 수상 대상자의 범위란 ?
 

10-0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관리감독자가 아닌 근로자 전원을 이야기...
03-10-06 · 2.5k · 0
A :넓은 의미 아닌가요?
 

근로자의 날에 현장소장도 쉽니다. 그리고 현장소장도 회사로 볼때는 노동의 댓가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근로자입...
03-10-08 · 2.2k · 0
A : 건기법상의 안전진단
 

10-0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 건기법상의 안전진단에 대...
03-10-06 · 2.6k · 0
A : 산소와 LPG
 

10-02, "인전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
03-10-03 · 2.8k · 0
A : 위험기계기구 검사수수료
 

10-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크레인, 호이스트등 위험기계기구의 정기검사, 자체검사등의 > ...
03-10-01 · 2.1k · 0
A : 사용자배상책임보험?..
 

09-30, "유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불법외국인이 사고를 당할시 산재처리는 되지만 > 사용자 ...
03-10-01 · 2.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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