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안전관리선임 추가 질문요..
페이지 정보
이니그마 작성일05-10-05 1,060회 0건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십니까..
지금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위에 원청사가 있고요. 저희가 터널 시점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점부는 다른 협력업체가 담당을 하고 있지요..위에 세 회사간의 거리가 20분정도됩니다..
저희 회사 직접공사비가 180억 정도 되고요. 종점부 역시 공사비가 비슷합니다. 위의 세현장 총공사비는 790억 정도 되구요..
이런 여건에서 원청 안전관리자 1명이 노동부에 선임이 되어 있구요..안전관리비 정산시 위 두 협력업체 안전관리자들은 안전보조원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현장 안전관리비를 다 쓰고 없습니다..그래서 제 인건비를 기성으로 반영못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지..??....그리고 제 인건비를 원청사에게 달라고 요구할수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만약 선임의무가 없고 제 인건비를 원청사에서 반영못한다고 하면 이 현장을 떠날려구 합니다..
지금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위에 원청사가 있고요. 저희가 터널 시점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점부는 다른 협력업체가 담당을 하고 있지요..위에 세 회사간의 거리가 20분정도됩니다..
저희 회사 직접공사비가 180억 정도 되고요. 종점부 역시 공사비가 비슷합니다. 위의 세현장 총공사비는 790억 정도 되구요..
이런 여건에서 원청 안전관리자 1명이 노동부에 선임이 되어 있구요..안전관리비 정산시 위 두 협력업체 안전관리자들은 안전보조원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현장 안전관리비를 다 쓰고 없습니다..그래서 제 인건비를 기성으로 반영못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지..??....그리고 제 인건비를 원청사에게 달라고 요구할수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만약 선임의무가 없고 제 인건비를 원청사에서 반영못한다고 하면 이 현장을 떠날려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