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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계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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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10-07 1,410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5-10-07,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라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접지저항 및 기타 절연상태등
> 체크했을시 그비용이 안전관리비계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내에서 접지저항 및 절연저항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구입한 측정기 또는 장비는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의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서
규정하는 "기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말씀하신대로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접지저항 및 기타 절연상태등
체크를 했을 경우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의 타법 적용사항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라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접지저항 및 기타 절연상태등
> 체크했을시 그비용이 안전관리비계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내에서 접지저항 및 절연저항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구입한 측정기 또는 장비는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의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서
규정하는 "기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말씀하신대로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접지저항 및 기타 절연상태등
체크를 했을 경우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의 타법 적용사항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