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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선임 추가 질문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10-06 1,191 0

본문

2005-10-06,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0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10-05,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5-10-05,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2005-10-05,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 안녕하십니까..
> > > > > 지금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 > > > 저희 위에 원청사가 있고요. 저희가 터널 시점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 > > > 물론 종점부는 다른 협력업체가 담당을 하고 있지요..위에 세 회사간의 거리가 20분정도됩니다..
> > > > > 저희 회사 직접공사비가 180억 정도 되고요. 종점부 역시 공사비가 비슷합니다. 위의 세현장 총공사비는 790억 정도 되구요..
> > > > > 이런 여건에서 원청 안전관리자 1명이 노동부에 선임이 되어 있구요..안전관리비 정산시 위 두 협력업체 안전관리자들은 안전보조원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 > > > > 지금 현재 저희 현장 안전관리비를 다 쓰고 없습니다..그래서 제 인건비를 기성으로 반영못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지..??....그리고 제 인건비를 원청사에게 달라고 요구할수 있는지??
> > > > > 가 궁금합니다..
> > > > > 만약 선임의무가 없고 제 인건비를 원청사에서 반영못한다고 하면 이 현장을 떠날려구 합니다..
> > > >
> > > >
> > > > 안녕하세요?
> > > > 김영근 입니다.
> > > >
> > > > 말씀대로라면 총공사금액이 790억원 정도이고 이중 원청사의 공사금액이 430억원 정도, 협력업체
> > > > 두군데의 공사금액이 각각 180억 정도가 되겠지요?(공사금액 150억원 이상의 또 다른 협력업체가
> > > > 있다면 아래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 > > > 1.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토목공사 기준)
> > > >
> > > > 1) 원청사가 하도업체의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하는 방법
> > >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 > > >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 > > >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 > > >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 > > > (1) 원청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 > > > 원청사 공사금액 430억원 정도(공사금액 150억원 미만의 협력업체의 공사금액 포함)
> > > > = 430억원 정도 → 1명
> > > >
> > > > (2) 공사금액 180억원 정도의 협력업체 ㄱ사와 ㄴ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 > > > 협력업체 ㄱ사의 공사금액 180억원 정도 + 협력업체 ㄴ사의 공사금액 180억원 정도
> > > > = 360억원 정도 → 1명
> > > >
> > > > 따라서, 위의 1)과 2)의 인원을 합친 2명을 원청사가 일괄적으로 선임하시면 됩니다.
> > > >
> > > >
> > > > 2) 원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선임하는 방법
> > > >
> > > > (1) 원청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 > > > 원청사의 공사금액 430억원 정도(공사금액 150억원 미만의 협력업체의 공사금액 포함)
> > > > = 430억원 정도 → 1명
> > > >
> > > > (2) 공사금액 180억원 정도의 협력업체 ㄱ사, ㄴ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 > > > 각 1명씩 → 2명
> > > >
> > > > 따라서, 이 경우에는 3명의 안전관리자를 원청사, ㄱ사, ㄴ사가 각각 1명씩 선임하여야
> > > > 합니다.
> > > >
> > > >
> > > > *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 > > >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 > >
> > > >
> > > > 3. 따라서, 글 내용을 보아 자세히는 알 수가 없으나 '이니그마'님이 계신 현장이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 > > > 상기 2.항과 같이 2명 또는 3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안전보조원의 형식을 빌어 인건비를
> > > > 정산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 > > >
> > > > '이니그마'님이 계신 현장은 상기 2.항과 같이 안전관리자를 법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 > > >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 > >
> > > 그럼..문제는 저희협력업체 안전관리비를 다 쓰고 없다는 점입니다..
> > > 이것을 정당하게 원청사에서 받어 낼수 있는지.??
> > > 받어 낼수 있다면..어떤 방법으로 받어야 되는지요.??
> >
> >
> > 안녕하세요?
> > 김영근 입니다.
> >
> >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는 얼마다'라고 정해진 상한선은 없습니다.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 >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
> >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 >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 > 따라서, 협력업체 비율만큼만 정산을 할 수도 있고 정해진 비율을 초과한 금액까지 정산을 할 수도
> > 있습니다.
> >
> > 일전에 드린 노동부회시처럼 최악의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 > 받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힘드시겠지만 상호 조율하여 원만히 해결함이 좋을듯 합니다.
> >
> >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운영자님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힘내시고!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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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답변드리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공지
 



23-05-09 · 5,045 · 0
안전관련 질의회시집 및 해설집 등을 참조바랍니다.
공지
 



21-02-10 · 59,417 · 0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원 글] ------------------------운영자님께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도급계약서 상 공사금액 1억 이상, 공사기간 30일 미만으로 발주하였습니다.착공 일부터 7일동안 공사 후 선 공정 지연으로 작업을 지속할 수 없어서 철수...



23-01-05 · 15,822 · 0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 [원 글]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하여 , 통상적으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고, 업무분장을 해야한다라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업무분장이 법적으로무조건 해야되는 부분인지 ? 단순 권고사항인건지 ? 법적인 내용을 통하여 업무분장을 해야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시원한 답변...



22-12-08 · 10,969 · 0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님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관련 안전관리 관련 자료 공유가능하신지문의 드립니다태양광 설치공사 시공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 샘플예시공순서에 따른 위험성평가서 샘플예감사합니다------------------------ [원 글] ------------...



22-07-26 · 7,985 · 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1.가설전선 연결하여 사용하기 위한안전기준2.서로다른 규격의 전선 테이핑 연결하여 사용시 안전기준감사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



22-07-21 · 6,448 · 0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 [원 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될 사람의 조건이있나여? 20억이상공사말고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여 문의한번 드립니다. 협력서 소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경우 직무교육이수하고 선임계만 제출하면 되는거아닌가요------------------------ [원 ...



22-04-27 · 6,027 · 0
A : 공유요청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리스트와 양식, 사례에 대해서공유가 가능하신지 문의드립니다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리스트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리스트산안법상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설계사, 시공사의 업무리스트감사합니다-------------------...



22-04-26 · 4,841 · 0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원 글] ------------------------현장내에서 비상대피방송 및 안전점검방송을 전송하기위하여 구매하는 엠프와 현장구역마다 설치하는 방송송신장비 및 설치비용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내용은 30분이나 1시간정도 주기로 개인보호구착용과 점검내용전송하고 혹시나 비상사태시 비상사태전송하기위하여 ...



22-04-15 · 4,734 · 0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원 글] ------------------------철근위에서 작업할시 사용하는 논슬립 실족 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전에는 아래의 내용처럼 사용이 불가하였지만, 고용노동부의...



22-04-12 · 6,056 · 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 [원 글] ------------------------건진법에서는 휴일이나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데 안전관리자상주라는게 안전관리자인지 안전담당자인지 몇군데 검색해보고 알아보는데 명확한게안보여서 문의드립니다.------------------------ [원 글] ---------------------...



22-03-30 · 6,841 · 0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원 글] ------------------------관리감독자교육 연간16시간교육을 우편으로 교육하는곳이있다하여 신청할려합니다.법적으로 우편교육 16시간하여도 가능한건가요저희가 시공사인데 협력업체직원중에 어느선까지 관리감독자로 지정해야할까요------------------------ [원 글] ---------...



22-03-21 · 4,989 · 0
A : 자재적재 높이가 규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 지금저희 현장에 거푸집이나 철근을 적재할공간이 부족하여 높이 적재하고있습니다 혹시 자재가 몇 미터 이상안된다는 규정이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높이는 거푸집은 약 2.5m 철근다발은 1.8m정도입니다.------------------------...



22-03-18 · 6,28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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