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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그마    05-10-10    98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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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경 오른쪽 엄지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했으며, 그결과 2달이면 될것을 지금10월까지 질질 끌고 있습니다..재해자는 요양을 핑계로 집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두달전 수술한 병원검진결과 물리치료를 게을리 했으며 술에 밥말아 먹는 사람이니 쉽게 나을리 있겠습니까.??..이런경우..만약 본인이 산재접수를 하게되면 다친날부터 여태까지 저희 회사에서 받아간 노임을 재해자측에게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하도 골치를 썩혀서요..산재은폐로 벌과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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