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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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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10-13 1,493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5-10-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허리보호대,손목보호대,발목보호대,무릎보호대,진동방지장갑 등
> 근골격계 질환 예방 보호구 안전관리비로 계상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저는 근로자 건강 진단비 등 항목으로 계상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항목에 '기타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허리·손목·발목·무릎보호대, 진동방지장갑 등 근·골격계 질환 예방 보호구가
상기 기준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여기 저기에 문의하여 본 결과 의견이 분분한 사항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허리보호대,손목보호대,발목보호대,무릎보호대,진동방지장갑 등
> 근골격계 질환 예방 보호구 안전관리비로 계상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저는 근로자 건강 진단비 등 항목으로 계상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항목에 '기타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허리·손목·발목·무릎보호대, 진동방지장갑 등 근·골격계 질환 예방 보호구가
상기 기준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여기 저기에 문의하여 본 결과 의견이 분분한 사항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