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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자 건강검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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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05-10-17    1,23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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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명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신규채용자 건강검진 실시의무가 2005년 10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1. 그럼 10월 7일부터 신규채용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내년 2005년 1월 1일부로 폐지 된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신규채용자 건강검진이 폐지되면 자체적으로 신규채용자 건강검진을 실시 하더라도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사용할수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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