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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채용자 건강검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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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10-18 1,27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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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명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고 신규채용자 건강검진 실시의무가 2005년 10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
> 1. 그럼 10월 7일부터 신규채용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내년 2005년 1월 1일부로 폐지 된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2. 신규채용자 건강검진이 폐지되면 자체적으로 신규채용자 건강검진을 실시 하더라도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사용할수 없나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5년 10월 7일자 공포된(노동부령 제240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에 의거
2006년 1월 1일부터 폐지됩니다.
*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 2006년 1월 1일부터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이 불가
[ 유선 답변 : 2005년 12월 21일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지원국 : 2006년 1월 1일부터 채용시건강진단 제도가 없으므로
2006년에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 답변일자 : 2005.12.01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항상 명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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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고 신규채용자 건강검진 실시의무가 2005년 10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
> 1. 그럼 10월 7일부터 신규채용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내년 2005년 1월 1일부로 폐지 된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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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규채용자 건강검진이 폐지되면 자체적으로 신규채용자 건강검진을 실시 하더라도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사용할수 없나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5년 10월 7일자 공포된(노동부령 제240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에 의거
2006년 1월 1일부터 폐지됩니다.
*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 2006년 1월 1일부터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이 불가
[ 유선 답변 : 2005년 12월 21일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지원국 : 2006년 1월 1일부터 채용시건강진단 제도가 없으므로
2006년에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 답변일자 : 2005.12.01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