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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회수-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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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오지    03-10-09     3.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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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자는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미사용분을 회수할수 있다"라는 법조항이 있는걸로 아는데 찾을수가 없네용...


고 시 명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6조(수급인등의 의무) < 삭 제 >

제7조(사용기준)
①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사용기준 한도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사용내역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③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의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별표 2의 본사사용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영 별표4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
을 전담하는 과·팀 이상의 별도조직(이하"안전전담부서"라 한다)을 갖춘 건설업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1. 1 ∼ 12. 31) 본사안전관리비
실행예산 및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산하여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등)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확인)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집행 및 서류비치 등)
①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할 때에 당해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집행시 법 제15조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당해 사업장의 안전 관리자가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 및 안전전담부서의 직원이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등 관계서류를 본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Q & A

전체 8,831건 586 페이지
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공정율 50-70% 일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50%이상 사용하게 되어있음.. 마니 마니 사용하셔야 겠네요 ^...
03-10-10 · 2.8k · 0
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물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에서는 공정율 30...
03-10-10 · 3k · 0
A : 중량물취급계획서...
 

10-09, "카페라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의 현장은 토목공사 현장 입니다. > 현장에 중량물취...
03-10-09 · 3.1k · 0
▶ A : 안전관리비 회수-긴급
 

10-0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자는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미사용분을 회수할수 있다"라...
03-10-09 · 3k · 0
A : 두가지 질문.
 

10-07, "safetyzon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리며.....
03-10-08 · 2.6k · 0
A : PE드럼...
 

10-07,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긴 도로건설현장입니다. > 다른게 아니구 PE드럼(이동...
03-10-08 · 2.8k · 0
A : 안전의 날 우수근로자 수상 대상자의 범위란 ?
 

10-0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관리감독자가 아닌 근로자 전원을 이야기...
03-10-06 · 2.5k · 0
A : 안전의 날 우수근로자 수상 대상자의 범위란 ?
 

건설업 현장에서 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사용자 위원은 원도급사 관리감독자 및 현장소장이므로 현장에서 만큼은 근...
03-10-06 · 2.5k · 0
A : 추가답변
 

10-06,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현장에서 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 사용자 위원은 ...
03-10-06 · 2k · 0
A : 안전의 날 우수근로자 수상 대상자의 범위란 ?
 

10-0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관리감독자가 아닌 근로자 전원을 이야기...
03-10-06 · 2.5k · 0
A :넓은 의미 아닌가요?
 

근로자의 날에 현장소장도 쉽니다. 그리고 현장소장도 회사로 볼때는 노동의 댓가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근로자입...
03-10-08 · 2.2k · 0
A : 건기법상의 안전진단
 

10-0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 건기법상의 안전진단에 대...
03-10-06 · 2.6k · 0
A : 산소와 LPG
 

10-02, "인전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
03-10-03 · 2.8k · 0
A : 위험기계기구 검사수수료
 

10-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크레인, 호이스트등 위험기계기구의 정기검사, 자체검사등의 > ...
03-10-01 · 2.1k · 0
A : 사용자배상책임보험?..
 

09-30, "유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불법외국인이 사고를 당할시 산재처리는 되지만 > 사용자 ...
03-10-01 · 2.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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