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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에 의한 재해로 보아야 하는지요 ?

페이지 정보

김선웅 작성일05-10-20 1,015회 0건

본문

저희 회사 직원은 아니고요
자판기를 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업자 등록은 한 상태여서 개별사업주로 보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영세한 업체다보니 산재보험같은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사고개요는 자판기를 설치하시다가
지나가는 지게차에 (우리회사직원이 운전함) 발을 다치셨습니다.
여기서 가해자인 우리직원은 제 3자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

저희가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비용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 혹은 산재처리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국민보험공단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요 ?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데
무작정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급여도 얼마안되는 직원에게 구상권이 혹 청구된다는 것도
그렇고...

산재처리도 좀 그렇고...

머리만 지끈지끈 하네요 ...
어느정도 좀 서로 양보하면서 합의를 하였으면 좋겠는데
재해자가 너무 완강하네요

일단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생각중에 있습니다만..
왠지 한계를 느끼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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