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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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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작성일05-10-24 1,04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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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2005년3월17일 개정 되었습니다.
부칙에 보면 "이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3월17일 이전에 현장이 개설되었는 그 현장도 포함 입니까?
포함 된다면 거기에 관련해서 관련근거 부탁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해세요..

"꼭" 관련근거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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