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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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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10-24    1,16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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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4,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2005년3월17일 개정 되었습니다.
> 부칙에 보면 "이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3월17일 이전에 현장이 개설되었는 그 현장도 포함 입니까?
> 포함 된다면 거기에 관련해서 관련근거 부탁 드리겠습니다..
>
>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 감기 조심해세요..
>
> "꼭" 관련근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부칙('05. 3. 17)에는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2005년 3월 17일부터 이전에 계약되어 시공하는 공사와 고시개정 이후에 시공되는 공사
모두가 적용이 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클릭하여 보세요.
상단에 green색으로 "이번에 개정된 고시의 내용은 이전에 계약되어 시공하는 공사와 고시개정
이후에 시공되는 공사 모두가 적용이 됩니다."
라고 설명하여 두었습니다.


* 한국산업안전공단 건설안전지원국 답변 중 : 알고 계신 것처럼 항목별 사용한도 및 공사진척별
사용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개정일자는 올해 3월 17일 이며, 개정 이전에 착공한 현장도 개정된
고시의 적용을 받습니다. -- 생략 -- [2005.07.29]

* 노동부 홈페이지의 고시 게재시 산업안전과 기록사항 :
고시명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2005-06호 2005.03.17)

위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현재 진행중인 공사도 개정 내용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2005-03-18]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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