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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3-10-10 2,285회 0건

본문

10-10, "아파트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의 현장은 공정율이 52%인 아파트 현장입니다..
> 그런데 안전관리비는 43%정도 사용했읍니다..
>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이 위배됩니까???
>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공정율에 따라 규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노동부 관련답변 :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은 하한선을 정한 것으로
당해 공정율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라는 의미임.
(산안(건안) 68307-953, 2000.10.27)

* 참조사항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서 공정율 30%미만일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초기에 투자비가 많으므로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공정율보다
높다고 보는 것이며 공정율 90%-100%일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공정율 이상으로 하는 것은
공정진행상 공정율보다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그러나 공사의 진척에 따라 사용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기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자, 감리자의 인정을 받아 사용해야 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은 상기 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미사용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157, 2001.4.26)]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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