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최대적재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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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11-10 1,53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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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0,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가설비계 난간대에 최대적재하중(400kg) 표시를
> 타포린을 이용하여 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최대적재하중 타포린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수칙판, 안전스티커 등
- 기타 각종 산업안전 입간판 및 산업안전표지·표찰
따라서, 말씀하신 가설비계 난간대에 타포린을 이용하여 최대적재하중(400kg) 표시를 하였을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추운 날씨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가설비계 난간대에 최대적재하중(400kg) 표시를
> 타포린을 이용하여 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최대적재하중 타포린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수칙판, 안전스티커 등
- 기타 각종 산업안전 입간판 및 산업안전표지·표찰
따라서, 말씀하신 가설비계 난간대에 타포린을 이용하여 최대적재하중(400kg) 표시를 하였을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