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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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11-14 1,125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5-11-14, "김영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에 위한 안전진단이나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위한
>
> 안전진단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을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사항내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건·기·법 및 시·특·법에 의한 안전진단 비용, 구조물안전진단의 제비용(진단비,
인건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건기법에 위한 안전진단이나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위한
>
> 안전진단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을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사항내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건·기·법 및 시·특·법에 의한 안전진단 비용, 구조물안전진단의 제비용(진단비,
인건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