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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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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3-10-10     3.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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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아파트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의 현장은 공정율이 52%인 아파트 현장입니다..
> 그런데 안전관리비는 43%정도 사용했읍니다..
>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이 위배됩니까???
>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공정율에 따라 규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노동부 관련답변 :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은 하한선을 정한 것으로
당해 공정율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라는 의미임.
(산안(건안) 68307-953, 2000.10.27)

* 참조사항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서 공정율 30%미만일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초기에 투자비가 많으므로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공정율보다
높다고 보는 것이며 공정율 90%-100%일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공정율 이상으로 하는 것은
공정진행상 공정율보다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그러나 공사의 진척에 따라 사용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기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자, 감리자의 인정을 받아 사용해야 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은 상기 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미사용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157, 2001.4.26)]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1건 586 페이지
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공정율 50-70% 일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50%이상 사용하게 되어있음.. 마니 마니 사용하셔야 겠네요 ^...
03-10-10 · 2.8k · 0
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물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에서는 공정율 30...
03-10-10 · 3.1k · 0
A : 중량물취급계획서...
 

10-09, "카페라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의 현장은 토목공사 현장 입니다. > 현장에 중량물취...
03-10-09 · 3.1k · 0
A : 안전관리비 회수-긴급
 

10-0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자는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미사용분을 회수할수 있다"라...
03-10-09 · 3k · 0
A : 두가지 질문.
 

10-07, "safetyzon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리며.....
03-10-08 · 2.6k · 0
A : PE드럼...
 

10-07,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긴 도로건설현장입니다. > 다른게 아니구 PE드럼(이동...
03-10-08 · 2.8k · 0
A : 안전의 날 우수근로자 수상 대상자의 범위란 ?
 

10-0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관리감독자가 아닌 근로자 전원을 이야기...
03-10-06 · 2.5k · 0
A : 안전의 날 우수근로자 수상 대상자의 범위란 ?
 

건설업 현장에서 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사용자 위원은 원도급사 관리감독자 및 현장소장이므로 현장에서 만큼은 근...
03-10-06 · 2.5k · 0
A : 추가답변
 

10-06,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현장에서 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 사용자 위원은 ...
03-10-06 · 2k · 0
A : 안전의 날 우수근로자 수상 대상자의 범위란 ?
 

10-0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관리감독자가 아닌 근로자 전원을 이야기...
03-10-06 · 2.5k · 0
A :넓은 의미 아닌가요?
 

근로자의 날에 현장소장도 쉽니다. 그리고 현장소장도 회사로 볼때는 노동의 댓가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근로자입...
03-10-08 · 2.2k · 0
A : 건기법상의 안전진단
 

10-0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 건기법상의 안전진단에 대...
03-10-06 · 2.6k · 0
A : 산소와 LPG
 

10-02, "인전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
03-10-03 · 2.8k · 0
A : 위험기계기구 검사수수료
 

10-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크레인, 호이스트등 위험기계기구의 정기검사, 자체검사등의 > ...
03-10-01 · 2.1k · 0
A : 사용자배상책임보험?..
 

09-30, "유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불법외국인이 사고를 당할시 산재처리는 되지만 > 사용자 ...
03-10-01 · 2.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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