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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또 다른 분이 좋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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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11-14    1,28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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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4,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쌀쌀한 날씨에 모든 안전인들의 건강과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
> 현장 준공시 필요한 서류는 안전자료4번과 2-1에서 보았습니다
> 똑같은 내용이더군요
>
> 실제로 준공하셨던 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 제출하는 서류와 보관하는 서류를 구분해서 알려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
> 제출을 한다면 어디죠? 노동부 인가요?
> 허접한 안전초보자였습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또 다른 분이 좋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 준공시 노동부에 보고하는 서류는 별도로 없습니다.


2. 준공시 발주처에 보고하는 서류는 현장마다 다르므로 여기서 열거할 수는 없겠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각종 증빙서류 포함)
▷ 안전교육 실시내용
▷ 보호구 지급대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사업주간협의체 회의록
▷ 안전점검일지(현장순회점검일지, 합동안전점검일지 등)
▷ 관할 노동부 신고서류 및 관련서류
▷ 기술지도를 받았을 시 그 결과보고서
▷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관련서류


3. 현장준공시 본사에서 보관하여야 할 서류는

▷ 안전관리책임자에 선임에 관한서류(공사 종료후 3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안전총괄책임자
- 안전관리자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3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자체검사에 관한 서류(2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건강진단 관련서류(3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산재관련 제반서류(3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1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 보호구 지급대장(보존기간 따로 없음 : 만약을 대비하여 1년이상 보존)
▷ 안전교육 실시내용(보존기간 따로 없음 : 만약을 대비하여 1년이상 보존)
▷ 기타 본사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관련 서류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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