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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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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0-10     2.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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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율 50-70% 일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50%이상 사용하게 되어있음..

마니 마니 사용하셔야 겠네요 ^^

10-10,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10, "아파트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의 현장은 공정율이 52%인 아파트 현장입니다..
> > 그런데 안전관리비는 43%정도 사용했읍니다..
> >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이 위배됩니까???
> >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공정율에 따라 규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 이를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 노동부 관련답변 :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 사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은 하한선을 정한 것으로
> 당해 공정율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라는 의미임.
> (산안(건안) 68307-953, 2000.10.27)
>
> * 참조사항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서 공정율 30%미만일 경우 안전관리비
> 사용기준이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초기에 투자비가 많으므로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공정율보다
> 높다고 보는 것이며 공정율 90%-100%일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공정율 이상으로 하는 것은
> 공정진행상 공정율보다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
> 2. 그러나 공사의 진척에 따라 사용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기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 공사감독자, 감리자의 인정을 받아 사용해야 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 남은 금액은 상기 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미사용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157, 2001.4.26)]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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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831건 586 페이지
▶ 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공정율 50-70% 일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50%이상 사용하게 되어있음.. 마니 마니 사용하셔야 겠네요 ^...
03-10-10 · 2.8k · 0
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물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에서는 공정율 30...
03-10-10 · 3k · 0
A : 중량물취급계획서...
 

10-09, "카페라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의 현장은 토목공사 현장 입니다. > 현장에 중량물취...
03-10-09 · 3.1k · 0
A : 안전관리비 회수-긴급
 

10-0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자는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미사용분을 회수할수 있다"라...
03-10-09 · 3k · 0
A : 두가지 질문.
 

10-07, "safetyzon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리며.....
03-10-08 · 2.6k · 0
A : PE드럼...
 

10-07,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긴 도로건설현장입니다. > 다른게 아니구 PE드럼(이동...
03-10-08 · 2.8k · 0
A : 안전의 날 우수근로자 수상 대상자의 범위란 ?
 

10-0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관리감독자가 아닌 근로자 전원을 이야기...
03-10-06 · 2.5k · 0
A : 안전의 날 우수근로자 수상 대상자의 범위란 ?
 

건설업 현장에서 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사용자 위원은 원도급사 관리감독자 및 현장소장이므로 현장에서 만큼은 근...
03-10-06 · 2.5k · 0
A : 추가답변
 

10-06,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현장에서 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 사용자 위원은 ...
03-10-06 · 2k · 0
A : 안전의 날 우수근로자 수상 대상자의 범위란 ?
 

10-0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관리감독자가 아닌 근로자 전원을 이야기...
03-10-06 · 2.5k · 0
A :넓은 의미 아닌가요?
 

근로자의 날에 현장소장도 쉽니다. 그리고 현장소장도 회사로 볼때는 노동의 댓가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근로자입...
03-10-08 · 2.2k · 0
A : 건기법상의 안전진단
 

10-0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 건기법상의 안전진단에 대...
03-10-06 · 2.6k · 0
A : 산소와 LPG
 

10-02, "인전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
03-10-03 · 2.8k · 0
A : 위험기계기구 검사수수료
 

10-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크레인, 호이스트등 위험기계기구의 정기검사, 자체검사등의 > ...
03-10-01 · 2.1k · 0
A : 사용자배상책임보험?..
 

09-30, "유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불법외국인이 사고를 당할시 산재처리는 되지만 > 사용자 ...
03-10-01 · 2.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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