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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 작성일03-10-10 2,317 0

본문

공정율 50-70% 일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50%이상 사용하게 되어있음..

마니 마니 사용하셔야 겠네요 ^^

10-10,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10, "아파트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의 현장은 공정율이 52%인 아파트 현장입니다..
> > 그런데 안전관리비는 43%정도 사용했읍니다..
> >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이 위배됩니까???
> >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공정율에 따라 규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 이를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 노동부 관련답변 :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 사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은 하한선을 정한 것으로
> 당해 공정율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라는 의미임.
> (산안(건안) 68307-953, 2000.10.27)
>
> * 참조사항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서 공정율 30%미만일 경우 안전관리비
> 사용기준이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초기에 투자비가 많으므로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공정율보다
> 높다고 보는 것이며 공정율 90%-100%일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공정율 이상으로 하는 것은
> 공정진행상 공정율보다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
> 2. 그러나 공사의 진척에 따라 사용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기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 공사감독자, 감리자의 인정을 받아 사용해야 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 남은 금액은 상기 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미사용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157, 2001.4.26)]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17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조치에 관한 궁금증

2006-06-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기기기(전동공구) 및 시설물에 안전시설물, 안전보호조치사항에 대해 조언부탁드립니다. > > 1.자가발전기(출력규격별로 구분) > > 2.양수기(전기, 엔진) > > 3.전동둥근톱 > > 4.용접기(종류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자가발전기 -> 건설현장의 전기설비 설치...



06-06-26 · 1,101 · 0
A : 배전차단기와 누전차단기의 차이점이 뭔가요?

2006-06-2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장내에 발전기를 이용하여 전기를 사용하고 있읍니다 > 발전기 옆에 분전반을 설치하여 사용하는데, 대부분 배전차단기만 설치되어 있고 누전차단기는 없읍니다. > 정확히 어떤역활을 하는지 몰라 무조건 누전차단기도 설치하라고 말하는데 참 답답하네요 > 그리고 전기사용시 일반적인 주의사항등...



06-06-24 · 1,467 · 0
A : 현장 사고이후 재해자와 합의후 공단에 진정을 접수했을 경우

산재성립은 됩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지연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산재은폐에 해당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006-06-23,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손가락 골절 사고를 당해 재해자가 공단에 진정을 접수하여 원만하게 합의한후 합의서에 공증을 받은후 공단직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그런데 얼마간 시간이 흐른뒤 재해자가 마음이 바...



06-06-23 · 1,176 · 0
A : 현장 사고이후 재해자와 합의후 공단에 진정을 접수했을 경우

2006-06-23,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성립은 됩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지연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산재은폐에 해당되지 않으리라고 > 생각합니다. > > 2006-06-23,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에서 손가락 골절 사고를 당해 재해자가 공단에 진정을 접수하여 원만하게 합의한후 합의서에 공증을 받은후 공단직원...



06-06-23 · 1,221 · 0
A : 현장 사고이후 재해자와 합의후 공단에 진정을 접수했을 경우

2006-06-23,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6-23,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재성립은 됩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지연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산재은폐에 해당되지 않으리라고 > > 생각합니다. > > > > 2006-06-23,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현장에서 손가락 골절 사고를 당해 재해...



06-06-24 · 1,321 · 0
A : 식당 위생에 관한 비용

2006-06-2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식중독등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저희 현장도 장마철 위생관리 차원에서 식당 점검을 하였고 > 점검 결과 식당 아주머니에게 위생복을 지급하려 합니다.. > 저희 식당은 현장 직원 및 근로자만을 위한 전용 식당으로 직원 및 근로자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 이런 경...



06-06-23 · 1,281 · 0
A : 안전조끼?

2006-06-2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자 안전조끼 구입에관해서 궁금해서요 > 신호수 반사조끼 말고 그냥 일반 안전조끼(주머니 많이 달려있고 작업자들이 많이 입는) 말입니다. > 그것을 사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가능한지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



06-06-23 · 1,526 · 0
A : 정기안전보고서...

2006-06-22, "김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년 정기안전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 근데 그해에 1종이나 2종 건축물을 시공하지 않는 때에는... > > 정기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확실치는 > > 않지만 들립니다... > > 그에 관해 알고 계신것이 있으시면 관계법령과 함께 답변... > > 부...



06-06-22 · 1,013 · 0
A : 안전관리비요등 궁굼한것들요

2006-06-22, "사람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에 대해서요 > 원청인데요 관리비계산을 하청꺼는 그대로 뒤에 첨부만하면되나요? > 그리고 원청은 누구한테 검사를 맡던가 결재를 올립니까? > 그리고 탄산가스용접의 주의사항요 > 그리고 작업중지 상황도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협력업체 분을 그대로 뒤에 첨부하거나 ...



06-06-22 · 1,427 · 0
A : 안전기원제 항목

2006-06-21,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는 사업장내 에서만 행하여만 하는지요?? > 안전기원제는 말그대로 안전을기원한다는 의미아닌가요?? > 그런 의미라면 안전의식고취차 새벽산행과 더불어 일출때 안전기원제를 실시하려하는데요... 그리되면 숙박비라든지... 회의실임대비라든지.. > 식대...이런부분은 안전기원제항목으로 안전관리비를...



06-06-22 · 1,470 · 0
A : 안전보조원의 순찰시 유류비 지원 가능여부...

2006-06-21,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현장은 하수관거현장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자의 순찰시 사용되는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 정산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지만, 안전 보조원(안전반장 및 안전순찰요원등)이 안전 순찰을 업무로 사용되는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주변에서는 ...



06-06-21 · 1,182 · 0
A : 이런경우...

2006-06-2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축기사인 친구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 > 질문은.. > > '을'사의 작업자가 작업을 하다가 개인과실로 사고를 내서 크게 다쳤답니다.. > > 근데 '을'사와 계약을 할때 하도급 계약이 아닌 물품납품 계약만을 했고, 계약서상에 납품도중, 납품절차상 모든 사고...



06-06-20 · 1,186 · 0
A : 안전관리비 항목문의

2006-06-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들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해당항목 및 정산가능여부에 관한점 문의 드리겠습니다. > > 1.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의뢰서 용역비, 심사비 등 > > 2.지입하여 사용하는 안전차량의 감가상각비(손료) > > 3.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상에 정리시 부가세포함여부..... > (공급가액 100,000...



06-06-20 · 2,07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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