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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보호대의 안전관리비(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적용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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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05-11-28     1.9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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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ILM 교량의 폼 설치 및 해채 작업간에 부득이하게 무릎을 굽혀 이동하면서 작업을 해야함에따라 작업간 근로자의 무릎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무릎보호대를 구매하려 합니다.
이경우 안전관리비(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의 작용이 가능한지요?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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