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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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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05-12-01    96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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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 활동에 수고많으십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필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 위촉해야 하나요? 필수의무사항은 아닌것 같은데? 사용자측과 근로자 대표 및 근로자 동수로 설치하면 안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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