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페이지 정보

안전인    05-12-09    1,969회    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하도급 업체(공사금액 약20억원)의 관리감독자 등의 선임기준이 궁금합

니다.

하도급업체(토공사)의 소장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해야 될 것 같

구요.

공사금액으로 봤을때 안전관리자는 선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될런지요?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