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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12-09 2,277회 0건

본문

2005-12-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하도급 업체(공사금액 약20억원)의 관리감독자 등의 선임기준이 궁금합
>
> 니다.
>
> 하도급업체(토공사)의 소장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해야 될 것 같
>
> 구요.
>
> 공사금액으로 봤을때 안전관리자는 선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
> 이렇게 하면 될런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금액 20억원 이상(부가세포함, 관급자재비포함)인 하도급 업체(협력업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원청(원도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와는 별도의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즉,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20억원 이상의 원도급업체와 하도받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하도업체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2. 상기 1.항처럼 원청(원도급업체)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노동부에 선임보고하고 건설업의 경우
통상 도급이 있으므로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원청(원도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총괄책임자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보고의무는 1999년8월 28일자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되었으므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보고 하였다면 노동부에는 별도로 보고하실 필요없이 이 안전관리책임자를 안전총괄
책임자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3. 공사금액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현장의 경우 전담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노동부에 선임보고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도급업체(협력업체)가 총공사금액 120억원 이하(부가세포함, 관급자재비포함)라면 법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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