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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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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5-12-09 1,968회 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하도급 업체(공사금액 약20억원)의 관리감독자 등의 선임기준이 궁금합

니다.

하도급업체(토공사)의 소장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해야 될 것 같

구요.

공사금액으로 봤을때 안전관리자는 선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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