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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과속방지턱 설치시 안전 관리비용 계상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12-16 1,496회 0건

본문

2005-12-16,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 수무실 진출입로상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 당현장에서 과속방지턱을 만들려고합니다.
> 이때 안전 관리비용으로 계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저희사무실은 원청사 및 협력회사 사무실이 같이 있어 근로자 및 원청사
> 직원, 협력회사 직원들이 빈번하게 출입을 합니다.
> 근로자 및 직원들의 안전한 현장 사무실 진입을 위한 과속방지턱은 가능
> 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

따라서, 말씀하신 과속방지턱의 설치가 현장작업과 관련이 있는 작업차량 등 중장비로부터
근로자(중장비기사 포함)보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차량 등의
안전운행까지 포함하여 설치하는지? 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공사 현장내에서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과속방지턱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으나, 관련기관의 점검시 해석이 다르고 의견이 분분한만큼 제3자가 보아도 순수하게 현장의
근로자(중장비기사 포함)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 다른 목적과 조금이라도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하지 않음이 좋을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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