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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설치시 안전 관리비용 계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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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 옷말려 작성일05-12-16 1,123회 0건

본문

다름이 아니라 현장 수무실 진출입로상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당현장에서 과속방지턱을 만들려고합니다.
이때 안전 관리비용으로 계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사무실은 원청사 및 협력회사 사무실이 같이 있어 근로자 및 원청사
직원, 협력회사 직원들이 빈번하게 출입을 합니다.
근로자 및 직원들의 안전한 현장 사무실 진입을 위한 과속방지턱은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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