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경고문 안전표지판...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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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12-16 1,38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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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6,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출입구 앞에 경고문 안전표지판도 안전관리비에 포함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 출입구 앞에 부착한 경고표지의 내용이 다음과 같을 경우
1. "관계자외(외부인) 출입금지" ,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 경우에는 현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표지로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고,
2. "아빠 오늘도 무사히" , "안전모를 착용치 않은 자는 출입을 엄금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현장으로 출입하는 근로자의 주의.환기를 위한 안전표지 및 안전수칙
등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현장 출입구 앞에 경고문 안전표지판도 안전관리비에 포함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 출입구 앞에 부착한 경고표지의 내용이 다음과 같을 경우
1. "관계자외(외부인) 출입금지" ,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 경우에는 현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표지로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고,
2. "아빠 오늘도 무사히" , "안전모를 착용치 않은 자는 출입을 엄금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현장으로 출입하는 근로자의 주의.환기를 위한 안전표지 및 안전수칙
등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